▶ 민주당, 부결되면 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
▶ 12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부결되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안건을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B9·10·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