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야당, 윤 대통령 탄핵 7일 표결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2024-12-06 (금) 0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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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요건’ 탄핵안 ‘재적 3분의2’ 기준

▶ 특검법은 ‘재석 3분의2’

더불어민주당이 7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5일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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