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통령, “종북세력 척결·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 155분만에 국회서 190명 해제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
▶2시간만에 계엄군 철수⋯윤대통령 담화통해 해제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5분께(이하 현지 시간)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했으나 4일 오전 1시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가결후 2시간만에 군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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