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2~3일에도 유예

2026-03-02 (월) 07:22:2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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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도로변 교대주차규정이 2일과 3일에도 유예된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3월 2일은 도로변 제설 작업과 관련해 교대주차 규정이 유예된다. 이어 3일은 유대계 전통 절기인 부림절(Purim)로 인해 규정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된 차량의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표지판에 월, 화요일이 표시된 경우에는 차량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단, 이번 규정 중단은 상업용 도로와 미터 주차구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은 맨하탄 96가 남단이 65달러, 이외 지역은 45달러가 부과된다. 만약 2회 이상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차량의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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