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합의서란 어떤 것일까요? 좋은 합의서는 합의의 유효성(Validity)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합의서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나 공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경제적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그 의미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어렵지 않게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가 좋은 합의서입니다.
결혼 전에 작성되는 합의서를 ‘혼전 합의서’ (premarital or prenuptial agreement), 결혼 후에 작성되는 합의서는 ‘혼후 합의서’ (post marital agreement) 라고 합니다.
혼전 및 혼후 합의의 유효성을 규율하는 법적 기준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판례를 보면 자신의 결정을 나중에 후회한 당사자가 합의가 무효로 인정받으려 했지만, 재판이나 항소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요건에 따라 잘 작성된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유효성을 위한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발성-합의는 강압, 협박, 부당한 영향력 또는 과도한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정 공개를 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정성-메릴랜드 주와 대부분의 주에서는 합의가 체결 당시 실질적으로 공정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비양심적 (극도로 불합리하거나 억압적) 이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집행 당시에도 공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쪽 당사자가 자산을 은닉했거나, 사기가 있었거나, 또는 합의 조건이 한 당사자를 빈곤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합의를 비양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자문-또한 메릴랜드 주와 대부분의 주에서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독립적인 변호사를 두거나 법률 자문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좋은 합의서에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과 의도가 꼼꼼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체결 과정과 실질적인 조건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할 때 법적 보호를 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 당사자들이 유효성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는 타 주나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합의서는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서명해 두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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