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에 불법이민자 구치소 확대”

2024-11-29 (금) 07:44:0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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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최소 2개 시설과 구치소 계약 구금인원 최대 600명 추가수용 검토

▶ 민주당, “구금시설 확대 반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저지에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욕지부가 지난 9월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ICE는 뉴저지의 최소 2개 시설과 구치소 계약을 맺어 구금 인원을 최대 600명 더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ACLU는 “ICE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및 구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ACLU에 따르면 ICE는 뉴저지 트렌턴에 있는 ‘앨버트 보 로빈슨 센터’(ARC)와 뉴왁에 있는 델라니홀을 새로운 구치소로 고려 중이다. 이들 시설은 각각 민간 교도소 회사인 코어시빅과 GEO 그룹 등이 소유한 곳이다.


코어시빅은 현재 뉴저지의 유일한 ICE 구치소인 엘리자베스 구금센터 소유주이기도 하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엘리자베스 구치소에는 285명이 수용돼 있다.

뉴저지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지역 내 ICE 구치소 확대에 반대 입장이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소속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주정부 및 카운티정부가 운영하는 구금 시설과 민간 교도소 등이 ICE와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뉴저지에서 이민자 구치소 운영의 길을 열어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ICE의 뉴저지 구치소 확대 노력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엘리자베스 구금센터를 운영하는 코어시빅은 ICE와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한 뉴저지주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판결을 내린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현법은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뉴저지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업무 집행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항소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ACLU는 “뉴저지에서 ICE 구치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나온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이민자 구금 시설 완전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ICE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에서 ICE는 “범죄자 및 추방 가능한 비시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대중 안전 보호를 위한 ICE의 핵심 전략”이라는 입장을 명시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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