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안보수장 외국영향차단법 추진
2024-11-23 (토)
▶ “국방부, 정보기관 등 수장 내정자,
▶ 외국정부 연관 이력 공개 의무화”
트럼프 맞서 안전망 구축 나선듯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사진)이 안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21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함께 이러한 법안을 연방의회 상·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고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은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 장관 및 18개 정보기관 수장 후보자들은 과거 외국 정부나 정당을 위해 일한 이력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미국에서 정부기관 수장으로 내정된 후보들은 과거 경력을 조사하는 질문지에 응답하는 절차를 거쳐왔지만, 그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거나 관련 의회 위원회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당국에 그 사실을 사전 신고하도록 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이미 있지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더힐은 이러한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인선이 발표되는 와중에 나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전문성보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을 요직에 기용하는 파격 인사로 화제를 낳고 있으며, 지명자 일부는 이미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