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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러’ 교통혼잡세 수정안 MTA 이사회 통과

2024-11-19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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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HA 승인후 내년 1월5일부터 시행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는 18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제시한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할 맨하탄 교통혼잡세 수정안을 찬성 12,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본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주간시간대에 9달러(이지패스 결제)가 부과된다. 또한 2028년 12달러로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된다. 이번 수정안은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A)의 최종 승인이 이뤄져야 시행할 수 있다.

MTA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세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수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혼잡세 반대 여론도 거세다. 더욱이 뉴저지와 스태튼아일랜드 등 뉴욕시 외곽지역과 뉴욕시교사노조 등이 제기한 8건의 혼잡세 반대 소송의 결과도 변수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한 뒤 행정명령 등을 통해 교통혼잡세 시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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