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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세 내년1월 본격 시행

2024-11-15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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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뉴욕주지사, 1월5일부터 시행

▶ 통행료 승용차 9달러로 낮춰… 2028년부터 12달러로 인상 예상

교통혼잡세 내년1월 본격 시행

14일 캐시 호쿨(오른쪽)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교통혼잡세 내년1월 본격 시행


올 6월말 시행을 앞두고 무기한 보류됐던 맨하탄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 징수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다만 혼잡세 통행료는 당초 정해진 승용차 기준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춰진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2025년 1월5일부터 예정”이라면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이전에 승인된 승용차 기준 15달러에서 40% 깎인 9달러로 낮추기로 했다”며 교통혼잡세 부활을 공식화했다.


호쿨 주지사가 이날 밝힌 수정안에 따르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되는 교통혼잡세는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9달러, 소형트럭 21달러60센트, 대형트럭 14달러40센트 등이다.

야간시간대는 주간시간대 요금에 비해 75% 낮아진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2달러 25센트다.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승용차 기준 주간시간대 13달러50센트, 야간시간대 3달러30센트가 청구된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택시와 공유서비스 차량 등은 승객이 지불하는 기분 운임에 할증료가 붙는다. 옐로우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료 75센트,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는 승차당 할증료가 1달러50센트다. 저소득층 차량은 매달 10회까지 주간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주간시간대 뉴저지와 맨하탄을 잇는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을 통해 맨하탄 남단에 진입할 경우 3달러 크레딧이 제공된다. 야간시간대는 크레딧 제공이 없다.

호쿨 주지사실에 따르면 교통혼잡세는 2027년까지 3년까지는 9달러 통행료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8~2030년에 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최대 12달러로 인상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최초 계획된 15달러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MTA는 오는 1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혼잡세 통행료 수정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후 연방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교통부 대변인은 14일 “뉴욕주정부가 통행료를 9달러로 개정한 계획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호쿨 주지사는 새로운 혼잡세 계획을 통해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150억 달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통혼잡세 부활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 등의 움직임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20일 재집권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혼잡세는 생계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민을 위협하는 엄청난 세금일 뿐 아니라 뉴욕시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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