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 기자회견, 호주 E-3 비자에 한국인 추가 법안 상정
▶ 매년 남아 호주인 전용비자 한국인 사용, 비자 쿼타 확대 반대 여론 피할 수 있어
뉴욕가정상담소 애쉴리 린(왼쪽부터) 스페셜 이벤트 &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김민선 전 뉴욕한이회장,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 KCS 김명미 회장, KACE 김동찬 대표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상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새로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3선거구 퀸즈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은 9일 퀸즈 더글라스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도입을 위해 연방의회에 발의돼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온 ‘한국과의 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과 별도로 호주에게 배당돼 있는 기존 E-3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H.R 9952)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법안 추진은 ▲기존의 E-4 비자 법안과 ▲호주 E-3 비자에 한국인 추가하는 법안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수오지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은 호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확보한 1만500개의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는 취업비자를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 위한 E-3비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수정 절차만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우회 확보하겠다는 것. 이번 법안에 대해 정가에서는 이민 및 취업비자 쿼타 확대 반대 여론을 빗겨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란 평가이다.
실제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는 매년 할당되고 있는 1만500개 쿼타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원하는 미국내 기업들의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E-3 비자 법안은 기존의 E-4 비자 신설 추진을 보완하기 위한 수오지 의원의 아이디어로 미국내 기업들의 한국어 구사 한국인 전문직 채용난 해소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며 “이번 E-3 비자 추진이 E-비자 신설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3 비자는 지난 2013년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의원이 발의한바 있으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로 이번에 톰 수오지 의원이 발의한 호주를 위한 E-3 비자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 2013년 발의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3)는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오지 의원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면서 교역국인 한국과의 유대 및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E-4 비자 신설을 위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공식 지지한 수오지 의원은 연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재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수오지 의원은 “E-4비자 신설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확보의 최선의 방법인 만큼 이번 E-3 비자 추진과 별도로 E-4 비자 신설에 다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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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