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시행 후 6개월간은 벌금 없어… 내년 4월부터 부과
▶ 첫 위반시 다세대 주택 25달러·대형 주거건물 100달러 벌금
음식물 쓰레기(유기 폐기물)
퀸즈에서 시작된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2년만에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됐다.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유기 폐기물) 퇴비화 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퀸즈를 시작으로, 2023년 브루클린, 올해 3월 브롱스와 스태튼아일랜드, 10월 맨하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돼왔다.
조례에 따르면 시행 후 6개월간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4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1~8가구 다세대 주택은 첫 위반시 벌금이 25달러, 두 번째 위반시 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고 9가구 이상 아파트 등 대형 주거건물은 첫 위반시 벌금이 100달러, 두 번째 위반시 300달러까지 물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배출 전용 갈색 수거통(12갤런 또는 21갤런)은 시위생국(DSNY)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또한 ‘NYC Compost’ 앱을 통해 각 지역에 배치된 400개가 넘는 오렌지색 대형 유기 폐기물 수거함(Smart Composting Bin)의 위치를 확인해 24시가 분리 배출할 수 있다.
제시카 티쉬 위생국장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쥐 퇴치에도 최고의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1/3은 퇴비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퇴비화 사업은 친환경 퇴비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감소 등으로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위생국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유기 폐기물은 뼈, 고기 조각, 생선 찌꺼기, 과일, 야채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꽃, 식물, 낙엽, 커피 필터, 티백, 피자상자 등 음식물이 묻은 종이제품 등이다.
애완동물 사체와 배설물, 쥐나 비둘기 사체, 더러워진 고양이 모래, 더러워진 기저귀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위생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 함께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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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