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내년도 메디케어 변경 미리 알아야...“2025년 플랜 더이상 없는 경우 12월7일까지 바꿔야”

2024-10-07 (월) 02:08:41
크게 작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내년도에는 많은 변경이 이뤄지는 만큼 해당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선용 보험이 당부햇다.
우선 몇곳 보험 회사의 플랜이 내년도에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플랜이 없어지는 경우는 가능하면 오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만약 없어지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12월 7일까지 못바꾼 경우는 12월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등록 기간이 연장되므로 이 기간을 놓쳐서는 안된다.
연장 기간도 놓친 경우는 내년 1월부터2월말까지도 플랜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만 등록이 안된 달은 약보험이 없어지고 병원에 갔을 경우 메디케어 디덕터불과 20% 코인슈런스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인 메디케어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대상자들에게는 연간 변경 안내서가 이미 발송 되었으니 가능하면 속히 바꾸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떤 회사 플랜은 똑같은 플랜을 만들었는데 플랜 이름, 코드만 바꾸고 같은 플랜이 있기 원하더라도 다시 등록 절차를 하도록 하는 플랜도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 다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플랜을 유지도 못하지만 약보험도 없어지게 되는 만큼 각별하게 유의해 절차를 따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25년 메디케어에서 가장 큰 변경 사항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3개월 마다 플랜을 바꿀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최소 약보험보조(Extra Help)를 받았을 경우 3개월마다 플랜을 바꿀 수 있어 치과
혜택 등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3개월마다 바꿀수 없게 된다.
단 완전 메디케이드 자격자는 매달 바꿀수 있지만 메디케이드 플랜과 같은 플랜으로
바꾸어야만 해서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매달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잘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타주로 이주, 카운티 이주, 직장보험 상실 등의 경우는 계속 특별등록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내년도에 바뀌는 메디케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메디케어 담당자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