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알아야 할‘2025 메디케어’5대 변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서’인 <메디케어와 가입자 2025 /Medicare and You Handbook 2025>를 지난 9월 각 가정에 발송했다. 128쪽에 이르는 메디케어안내서는 영어 뿐만 아니라 스페니쉬,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됐고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설명하듯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미국 정부의 건강보험제도이다. (Medicare is our country’s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people age 65 or older.) 달라진 ‘2025 메디케어’의 5가지를 정리한다.
1. 처방약 부담금 한도 2,000달러
처방약에 대한 부담금 한도가 연간 2,000달러로 정해졌다. 장기로 약을 복용하거나 비싼 브랜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처방약 구입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메디케어 파트 D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등 ‘약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처방약의 ‘도넛홀’이 사라졌다
2024년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가입자들의 부담 단계는 4단계였다. ①디덕터블 $545 ②초기단계인 $5,030까지 보험 적용 ③도넛홀 단계인 $8,000까지 본인 부담 ④ 이후 처방약에 대한 환자 부담금 없음.
2025년 메디케어는 중간단계인 ‘도넛홀’을 없애면서 ①디덕터블 $590 ② $2,000까지 본인 부담 ③ 이후 처방약에 대한 환자 부담금 없음 의 3단계로 줄였다.
3. 메디케어 처방전 구입 할부 가능
연초에 (값 비싼) 처방약을 구입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려면 1월이나 2월의 약값 부담이 클 수 있다. 그 비용을 여러 달에 나눠서 지불하고 약은 미리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4. 체중 조절제(Weight Loss Drugs)
커버 범위 대폭 확대
‘살 빠지는 약’에 대한 메디케어 커버는 제2형 당뇨병을 위한 Ozempic(오젬픽), WeGovy(위고비), Mounjaro(문자로) 등 일부 처방약에 제한됐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비만이나 과체중인 메디케어 가입자도 ‘위고비’ 등 체중 조절제를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청(FDA)가 체중 조절제에 대한 용도 범위 확대를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5. 치매 간병 서비스 확장
2024년 도입된 치매 환자 간병인 프로그램을 2025년 4배 더 확대할 예정이다. ‘GUID’(Guiding a Remedia Experience)라는 ‘치매 간병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당 전문 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을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지원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24년 7월 미 전역 96개 기관을 선정했고 2025년 7월부터 294개로 확대한다. *버지니아의 경우 현재 4기관에서 2025년 13기관으로 확대된다.
메디케어 가입일: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월15일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례 메디케어(Medicare) 등록 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AEP)이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파트 A(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와 ‘파트 B(의사 방문 혜택)’ 가입자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혹은 ‘파트 D’(약 보험)에 더해서 다른 혜택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파트 C’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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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은 옴니화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