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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18달러로” 가주 주민발의안 상정

2024-08-15 (목)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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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선거에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2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발의안 32는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고, 종업원 수 26명 미만의 작업장의 경우 2026년까지 시행을 연기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주민발의안은 당장 200여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16달러, 내년 1월부터는 16.50달러로 올라간다.

현재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식품상협회, 식당협회는 주민발의안 32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공회의소 CEO인 제니퍼 바레라는 “임금 인상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은 다시 생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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