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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만달러 사기 혐의 50대 한인 실형 선고

2024-08-15 (목)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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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산호세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470만 달러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산호세에 거주하는 김준우(58)씨가 47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사기로 33개월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기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MBA 수업에서 ‘사기 행위와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3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3회 진행하라는 명령과 함께 47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M5 닥터스 펀드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김씨는 상장된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백만 달러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개인 식품 도매 유통회사인 CKR 엔터프라이즈로 이체했다. 또한 CKR 엔터프라이즈를 위해 한미은행에서 130만 달러의 신용대출과 320만 달러의 사업 대출을 신청하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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