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현직 경관이 경찰국장 상대 소송 제기
2024-08-14 (수)
노세희희 기자
▶ “상관 거짓 기소로 피해”
▶ 도미니크 최 국장 등 상대
LA경찰국(LAPD) 소속 현직 흑인 경관이 총기 소지와 관련된 상관의 거짓 기소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현 LAPD 수장인 한인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과 전임자인 마이클 무어 전 경찰국장, 그리고 LA 경찰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경관인 랜돌프 C. 프랭클린이 지난 7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히스패닉계 서전트 움베르토 A. 나제라가 프랭클린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 이에 따라 프랭클린은 기소가 기각된 7월12일까지 구치소에 보석금 없이 수감됐다가 풀려났으며, 아직까지 압수된 총기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같은 상황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LAPD의 리더 그룹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헌법상 민권 침해와 리코(RICO)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970년 제정된 리코법은 특정 범죄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어났다는 점만 입증되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다수를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번 LAPD 현지 경관의 소송 대상이 된 인물은 도미니크 최 LAPD 임시국장과 마이클 무어 전 국장, LAPD 민간 감독기관인 LA 경찰위원회 소속 위원 6명, 움베르토 A. 나제라 서전트,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1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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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