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초등생 딸 성폭행 사건 다시 주목

2024-05-19 (일) 09:53:27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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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 된 딸 “강간당한 적 없다”6년만에 진술 번복

초등생이던 시절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아버지를 고발한 딸이 뒤늦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나섰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바네사 알레시 씨는 얼마전 아버지가 어린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2016년 10월, 14세이던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어머니는 이를 옆에서 방조했고 다른 어른들이 자신을 성추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가 21세가 된 지금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 알프레드 ‘릭’ 알레시 씨는 딸을 강간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딸을 성추행했으며 다른 어른들에도 성추행을 허용한 혐의로 종신형 플러스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알레시 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일 때 강간과 성추행을 당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시 무죄로 풀려났다.


21세가 된 그녀는 지금 범죄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버지 변호사는 딸이 거짓을 했다는 인정서와 함께 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딸은 지난 2022년 7월11일 진술서에서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엄청난 죄의식을 느끼고 있고 지금 나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면서 “내 아버지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인 제이슨 미야레스 법무장관실은 “알프레드 ‘릭’ 알레시의 유죄 판결은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항소법원에 알레시를 무죄로 선언할 것을 요청하는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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