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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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부정적 리뷰 막으면 ‘불법’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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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프 등에 리뷰 못 올리게 서약서 강요 성형외과의사

▶ 주정부가 연방법원에 소송
▶소비자보호법 위반 ‘유죄’

환자들로부터 시술결과 비공개 서약서를 미리 받아놓고 이들이 옐프 등에 부정적 리뷰(평가 글)를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성형외과 의사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스 지난해 밥 퍼거슨 워싱턴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시애틀 지역 ‘얼류어 에스떼틱’ 성형외과 병원과 자바드 사얀 원장에 대해 연방 소비자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량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검찰총장의 소장에 따르면 얼류어 병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시술 후 온라인에 부정적 리뷰(별 넷 이하)를 올리기 전에 병원에 먼저 연락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병원 측은 부정적 리뷰를 내린 환자들에게 다시 비공개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위반하면 25만 달러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밖에도 얼류어 병원은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조작하고, 환자가 부정적 리뷰를 내리도록 뇌물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익명으로 부정적 리뷰를 올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직원들로 하여금 가짜 긍정 평가 리뷰를 올리도록 압박했다고 주 검찰은 주장했다.

퍼거슨 검찰총장은 2022년 얼류어 병원과 사얀 원장을 상대로 송을 제기하면서 이 병원의 전 직원 40여명과 환자 10여명을 인터뷰하는 등 1년여에 걸쳐 비리를 조사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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