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모집책 고용 방식 불필요한 치료 부풀려 한인들 잇단 적발 철퇴
최근들어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과 커네티컷 주정부는 지난 2일 커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한인 치과의사 최모씨와 손모씨, 이들이 커네티컷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2곳의 치과병원을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와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손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건당 110달러의 수고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모집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통해 치과병원을 찾은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소장에서 피고측이 거짓으로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했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했으며, 메디케이드 사기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고, 이로 인해 정부 기관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적시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피고측이 초래한 재정적 손실 금액과 함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일반적인 유형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에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와 과다 청구, 리베이트 등이 포함된다.
최근 미 전국적으로 한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퀸즈 플러싱에 4곳의 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와 직원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2,6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돼 연방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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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