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에 채운 부츠 해체 쉬워 차량 앞유리창에 가림막 부착
‘윈드실드 부트’(Windshield Boot 사진)
뉴욕시가 교통법규 위반 벌금 체납액이 350달러 이상인 차량들에 대해 ‘부츠(Boots)’를 타이어에 채우는 대신 차량 앞유리 창을 가리는 ‘윈드실드 부트’(Windshield Boot 사진)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윈드실드 부트를 새롭게 도입하게 된 것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타이어를 채운 부츠를 해체하는 방법이 널리 퍼지는 등 보안상 결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뉴욕시경(NYPD)가 이번에 도입한 윈드실드 부트 장비는 ‘바나클 파킹’(Barnacle Parking) 사의 제품으로, 17파운드 무게의 장비가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되면 1,000파운드에 달하는 장력이 발생해 일반 성인남성의 완력으로는 탈착이 불가능한 정도로 설계됐다.
이 장비는 미납 벌금 납부 후 특정 코드 입력을 통해서만 장비 해제가 가능하며, 운전자는 장비 반환 디파짓 금액으로 200달러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뉴욕시경은 현재 퀸즈에서 4대의 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장비 확대 도입에 대한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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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