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씨를 상대로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일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이와 별개로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
한편,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이를 뒤집고 지난달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지가 미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A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