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실업수당 허위청구 혐의로 20명이 무더기 적발돼 기소됐다.
2일 주검찰은 “지난 수개월간 조사를 통해 수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해 돈을 챙긴 2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별로 1만3,000~10만달러까지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의 부당 청구 총액은 110만 달러가 넘는다.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불법으로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이들을 적발했다”며 “실업수당 허위청구는 모든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다. 더욱이 실제로 직장을 잃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용의자 20명의 거주지가 뉴저지 10개 카운티에 걸쳐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 3명은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 나머지 17명은 3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일부 용의자에게는 신분도용 및 공공기록 변조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2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 및 1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는 최대 5년 징역 및 1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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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