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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위반티켓 발부 시작

2024-04-03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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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30일 계도기간 끝나

뉴욕시의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가 모든 사업체로 확대된 가운데 위반 사업체에 대한 티켓 발부가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제시카 티쉬 시위생국은 이날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된 계도 및 단속 유예기간에 발부한 경고장은 7,000장에 달했다”며 “4월부터 위반 사업체는 경고장이 아닌 티켓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1일 부터 뉴욕시 모든 ‘사업체’(Business)는 쓰레기 봉투를 완전히 밀폐되는 덮개(뚜껑)가 달린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첫 위반 적발시 벌금은 5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적발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쥐 퇴치를 위해 식당 및 식료품점, 5개 이상 지점을 갖춘 체인점(약국, 영화관, 은행, 핸드폰가게 등) 등을 상대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를 적용해왔는데 지난달 이를 모든 사업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내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밀폐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를 구비, 건물 3피트 이내에 보관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뉴욕시 전체 쓰레기의 70%가량이 밀폐 컨테이너를 통해 배출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시는 올해 가을부터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대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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