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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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서만 할것

2024-04-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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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 투표참여 ⑥

▶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구가 결정이 됩니다. 투표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지역구의 후보자정보(재산, 병역, 세금, 범죄경력, 학력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표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선거특집’ 또는 ‘국회의원선거’로 검색가능.

2.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방법은?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하고자 하는 자신의 투표용지에는 1명의 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 1개의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은 다음 봉함한 후 기표소에서 나옵니다.


3. 투표소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은데,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도 되나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외선거에서 개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관에서는 개표하지는 않으며, 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한국으로 송부하여 주소지 구·시·군위원회에서 개표소에서 개표합니다.

■문의 :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646-674-6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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