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걸쳐 총 9.5센트 인상법안 상정 전기차량도 수수료 부과 추진
뉴저지에서 또 다시 휘발유세 인상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휘발유세에서 면제돼 온 전기차량에도 연간 수수료 부과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4일 닉 스쿠타리 뉴저지주상원의장 등은 휘발유세를 매년 갤런당 1.9센트씩 5년에 걸쳐 총 9.5센트 인상하는 법안(S-2931)을 상정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그간 휘발유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전기차 소유주에게 올해부터 연 2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10달러씩 높여 2029년에 290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뉴저지의 휘발유세는 갤런당 42.3센트다. 만약 주의회의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올해부터 매년 7월마다 갤런당 1.9센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9년에 51.5센트까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뉴저지 휘발유세는 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게 된다.
뉴저지트랜짓 열차와 버스 요금이 오는 7월 15% 대폭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휘발유세까지 오를 경우 운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뉴저지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의 재원 역할을 하는 휘발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 법안을 추진하는 주의원들은 휘발유세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안도 새롭게 내놓았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50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7월마다 10달러씩 인상해 2029년부터는 290달러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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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