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시위대 철제펜스 포위진압 못한다
2024-03-05 (화)
이진수 기자
앞으로 뉴욕시에서 시위대를 철제 펜스 등으로 포위해 가두는 일명 ‘케틀링(Kettling)’ 과잉진압 방식은 볼 수 없게 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달 7일 NYPD의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대 과잉진압으로 촉발된 소송을 통해 NYPD가 시민단체와 맺은 이 같은 내용의 과잉진압방식 퇴출 합의안을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시정부의 시행 연기 요청에 시행이 잠정 미뤄지다 25일 판사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양 측은 뉴욕주검찰의 중재로 지난해 9월 ▲케틀링 진압 방식 퇴출 ▲NYPD내 시위 대응 감독 전담부서 신설 ▲시위 현장 취재기자 보호 등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NYPD의 노조격인 ‘경찰자선협회’(PBA)가 이번 합의가 경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합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잠정 연기됐으나 지난달 7일 연방법원이 무효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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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