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부터 실시해온 판매세 면제 3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
▶ 전기차 구입·리스시 보조금 프로그램은 계속 시행
뉴저지에서 전기차 구입 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발표된 필 머피 주지사의 주정부 새 예산안 제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2004년부터 실시해온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세(sales tax) 면제 조치를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주정부 당국자는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3년에 걸쳐 종료하면 연간 약 7,000만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주정부 새 예산안에 전기차 판매세 면제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뉴저지에서는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량의 경우 신차 및 중고 구입 시 6.625%의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머피 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전기차 구입 및 리스 시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은 계속 시행한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전기차 구입 또는 리스 시 최대 4,0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지 업 뉴저지’ 프로그램에 2,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뉴저지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는 약 12만3,000대 수준이다. 이는 주 전체의 승용차 운전자 가운데 1.8%에 불과한 수치다.
또 최근 발표된 럿거스대 이글턴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주민 절반 이상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저지 자동차판매업체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판매의 약 80%가 휘발유 차량이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각각 11%와 9%에 그쳤다.
하지만 머피 행정부는 전기차를 크게 늘리기 위한 행정 규칙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뉴저지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 차량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2035년부터는 모든 신차 판매는 전기 차량으로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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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