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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피프티 편파 논란 ‘그알’ 중징계 “심의규정 엄격 적용”

2024-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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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피프티 편파 논란 ‘그알’ 중징계 “심의규정 엄격 적용”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탬퍼링 논란이 불거졌던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계약 분쟁 이슈에 대한 편파 보도 논란을 빚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일(이하 한국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서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을 통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고, 대중문화산업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해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으로 비유하여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 사건과 무관한 BTS 등 타 아티스트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 아티스트들의 노력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황성욱 위원은 "대역 재연은 과거에도 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견해를 밝혔다"라고 전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다뤘고, 방송 후 피프티 피프티 측에 편향된 방송이었다는 시청자들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청자들은 방송 중 일부 내용을 두고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사태와 무관한 내용이었다' '피프티 피프티와 더기버스의 입장에 비중이 컸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언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식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에 게재된 글로 확인할 수 있다. 수천개의 항의, 비난글이 쏟아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 의혹과 관련, 연예계도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 연합이 공식입장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다루면서 적절치 못한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방송 내용 중 제작자들을 '도박꾼'으로 묘사한 점, 편파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에 관한 청원도 게재됐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 빌보드와 걸그룹' 편은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통해 지속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선,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단체에서 보내온 말씀과 비판도 무겁게 듣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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