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퇴계좌 IRA 가입으로 절세

2024-02-13 (화) 이창열 기자
크게 작게

▶ 택스보고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 은행, 투자·보험회사서 취급…59.5세 후 인출 가능

은퇴계좌 IRA 가입으로 절세



세금보고를 할 때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야 하는 한인들의 경우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은퇴계좌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백성호 회계사는 “세금보고 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 한인들의 경우, IRA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면서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까지 세금보고 마감기간 전인 4월15일까지 IRA에 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IRA는 세금을 낸 후 적립하는 로스(Roth) IRA와 세금 전 상태에서 적립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Traditional IRA’가 있다”면서 “당장 세금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Traditional IRA에 가입해야 하며 IRA에 가입하는 방법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뮤추얼 펀드 등을 취급하는 증권투자회사인 피델러티(Fidelity)와 같은 회사, 또는 일반 보험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IRA에 가입하면 59세 1/2(6개월)후 인출할 수 있다. 그 전에 인출을 할 경우에는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서렌더 차지(Surrender Charge)라고 해서 일정기간 전에 IRA를 해지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돈이 불어나는 방식도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고정(Fixed), 변동(Variable), 인덱스(Index)로 나눠진다. 고정의 경우, 2% 내외로 돈이 불어나며 IRA에 적립한 돈이 줄어드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은퇴를 이미 했거나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

변동의 경우에는 IRA에 입금한 돈이 일반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크게 불어날 수도 있지만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들이 선호한다.

인덱스의 경우에는 고정과 변동의 중간으로 돈이 S&P 500에 들어가 투자한 돈이 손해를 보더라도 본전은 유지하게 해 준다. 대신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상승한계가 있어 이득을 모두 주지 않고 몇 %를 떼고 준다. 또 돈을 지급받는 방식도 매달 얼마씩 평생을 받는 방법과 한꺼번에 찾는 방법이 있다.

보험회사에서 IRA 상품을 취급하는 심연식 에이전트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회사에서 받는 W-2금액의 25%까지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 가능하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은 IRA에 가입하신 금액만큼 오바마케어 택스 크레딧 신청시 소득에서 차감되므로 두배의 효과가 있다”면서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 소셜 연금처럼 Guaranteed Life Income을 선택하면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Y 씨는 “남편과 제 이름으로 몇 년 전에 모 보험회사를 통해 IRA에 가입했다”면서 “제 것은 일시불로 찾는 것으로 했고 남편 것은 매달 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