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거래도, 계약 해지도 늘어

2024-02-05 (월)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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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핀 보고서 “워싱턴 지역 7건 중 1건 무산”

▶ 치열한 오퍼경쟁과 무리한 계약 추진이 원인

높은 이자율, 부족한 매물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워싱턴 지역의 경우 지난 12월 거래는 다소 늘어났지만 계약 해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핀(Redfin)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판매된 주택 가운데 14.3%는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고 보류 중이며 이는 전달 대비 12.6%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계약이 무산된 비율은 16.2%로 워싱턴 지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7건 중 1건이 계약이 무산됐고 이는 바이어보다 셀러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분석이다.

계약이 무산되면 셀러가 집을 못 팔게 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집을 팔기 위해 리스팅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보고서는 “셀러가 다시 리스팅하게 되면 주택 이력에 주홍글씨가 남아 바이어들은 주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계약이 무산됐는지,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등 의문을 품게 된다”며 “계약 무산은 셀러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바이어는 주택 계약 이후 클로징할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워싱턴 지역의 경우 극심한 매물 부족으로 인해 오퍼 경쟁이 치열했고 그 만큼 바이어들도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끝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중도에 무산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치열한 오퍼 경쟁이 계속되고 매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바이어들은 우발적으로 계약에 나서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 과정에는 변수가 많아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융자나 재정적인 문제로 무산되기도 하고 직장을 잃거나 이혼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조항들이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바이어는 계약금(earnest money)이나 보증금(deposit)을 포기해야하며 이는 보통 구매가의 1% 정도다. 때문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더 많은 계약금을 요구해 계약 무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계약 무산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12월 주택 판매는 전달대비 4% 증가해 최근 2년여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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