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고는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라”

2024-02-04 (일)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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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총연, 정명훈 씨 상대 승소

“피고는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라”

미주총연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31일 재판결과를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직 전 공동회장, 서정일 회장, 챕 피터슨 원고측 변호사, 최광희 수석부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지난 31일 페어팩스 순회법원에서 열린, 또 다른 미주총연을 만들어 무단으로 총연 명칭, 직함, 로고 등을 사용한 피고 정명훈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미주총연측 챕 피터슨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애난데일 소재 한강 식당에서 총연 관계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정명훈 씨에게 총연 명칭, 직함, 로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으나 정 씨는 이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총연 회장으로 활동하고 지난 1월에는 특허 상표청에 트레이드 SM마크로 총연 이름을 등록까지 했다”면서 “이에 대해 법원은 정명훈 씨가 더 이상 총연 명칭, 직함, 로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트레이드 SM마크로 등록한 총연 로고와 총연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총연에 넘기라고 했고 재판과 관련해 원고가 내야할 변호사 비용도 모두 정 씨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피터슨 변호사는 “법원은 총연 측에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정 씨를 감옥에 며칠 보내는 것을 원하느냐고 제의했다”면서 “총연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정 씨는 구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정일 미주총연 회장은 “이번 재판 결과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는 미주총연은 250만 동포들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해 4월13일 미주총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 재판이 있을 때까지 정명훈 씨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름과 로고, 인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균희 전 회장의 지지를 받은 정명훈 씨는 자신이 정통 미주총연이라며 2022년 9월 24일 달라스 르네상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주총연 2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앞서 2022년 2월19일에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미주총연 통합총회에서 29대 회장으로 김병직·국승구 공동회장이 취임한 바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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