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년 이민 개혁안에 대한 전망

2024-01-24 (수)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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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바이든의 선거 공약이었던 이민개혁안은 아직도 빨간불이다. 연방의회에 사면/이민개혁안이 공식 상정된 2021년은 마치 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다시 복귀하는 듯 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면 이후 36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사면을 추진한 것이다.

레이건의 사면으로 3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받은 반면, 바이든의 사면안은 1,100만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유효한 ‘합법적 예비이민자’ 신분을 부여하고 6년 연장이 가능한 법안이었다. 바이든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2021년 1월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의 사면이며 또한 청소년 추방유예로 DACA 혜택을 받은 자와 2021년 1월1일 기준 18세 이전에 부모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도 포함되었다.

그때 당시 하원과 상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전체가 찬성한다면,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들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였다. 상원행정관이 길을 막은 것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2021년도 사회 예산안에 이민개혁안을 부착하여 상원으로 보냈으나 엘리자베스 맥도나우 상원행정관에 의해 3차례나 거절되어 결국 이민개혁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상원행정관은 이민개혁안을 부착한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변화를 준 것이기에 거절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때 당시 상원행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연방 예산안에 부착된 이민개혁안을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도 있었으나 부동표를 걱정한 나머지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것은 이민 개혁안이 상원행정관에 의해 계속 좌절될 때 전략을 바꾸어서 2001년에 통과되었던 245(i) 조항으로 바꾸지 못한 것이다. 245(i) 조항은 일종의 이민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정책이다. 가족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 영주권 페티션이 승인된 사람은 비록 신분이 없다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벌금 1,000달러를 내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서류미비자였던 많은 한인들이 합법적 신분의 혜택을 보았다.

2022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이민 개혁안은 소강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민은 정치이며 또한 경제이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다’라고 했듯이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치며 현재의 상황에 해답을 주기도 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면정책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245(i) 조항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최대의 호경기를 누린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에 정착한 서류미비자들은 신분문제에 급급하다보니 경제활동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면 미국의 소비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현재 고갈되어가는 소셜 시큐리티의 충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인의 미국내 불법체류 국가별 순위 8위, DACA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는 국가별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그들의 꿈을 펼쳐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바라건대, 올해 대선 전이나 후에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245(i) 조항이라도 연방 예산안에 부착하여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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