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6세 이상 자녀, 소득 없어도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하다

2024-01-16 (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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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이상 자녀도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자녀가 26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건강보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26세가 되는 자녀가 부모의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해지된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부모의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26세가 되면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본인이 다니는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직장에서 보험을 해주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한다는 가정 아래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의대에 가는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자녀가 학업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26세 이상의 자녀로 소득이 없으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부모에게서 돈을 받거나 빌려서 건강보험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자녀가 26세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메디케이드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강호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26세 이상 자녀를 부모와 함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킥아웃(Kick Out)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시킬 때는 부모와 다른 그룹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준 스마트 보험 대표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26세 이상 자녀도 부모 이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학교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1년에 4,000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6세 이상 자녀는 성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보험으로 자녀가 타주의 의대에 입학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26세 이상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경우, 1년에 4,700달러 이상을 벌면 안되며 올해는 5,050달러 이상을 벌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16일(오늘) 전국적으로 등록이 마감된다. 올해 버지니아에서 오바마케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웹사이트(www.marketplace.virginia.gov)를 통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메릴랜드는 15일 오바마케어 등록을 마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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