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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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경찰의 차량 검문시 이유 밝혀야

2023-12-28 (목)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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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가주법 발효

새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은 차량 검문시 반드시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간 차별적인 단속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전면 대응한 법안이 발효된 것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크리스 홀든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차량 검문시 검문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AB 2773)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질문하기 전에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단 경찰이 생명 또는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우에만 검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오클랜드 프라이버시(Oakland Privacy) 그룹은 “차량 검문시 검문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운전자의 두려움, 패닉, 도주 충동 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며 “경찰과 운전자의 갈등과 위험한 상호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미 전역 20개주 이상에서 1억건 이상의 교통 검문을 조사한 결과 흑인 운전자들이 백인과 비교해 1.5배~2배나 더 자주 검문 당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2019년 LA타임스의 분석에서도 인종별로 검문 횟수 격차가 존재했다.

연방 법무부 감찰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찰국에서 검문한 차량 중 특히 겉치레 정지 명령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인종차별이 난무했고, 실제로 검문 후 심각한 범죄사건의 증거가 발견된 사례는 소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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