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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보고서 작성은 경찰력 낭비”

2023-12-19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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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시장, 조례안 반대입장 표명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현재 시의회가 추진 중인 일명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Int0586 · How Many Stops Act)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담스 시장은 17일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검문 보고서 작성은 경찰력 낭비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조례안은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경찰의 초기 단계 불심 검문을 포함하는 모든 검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검문 횟수 ▲검문 대상자 인종/민족, 성별, 연령 ▲검문 사유 ▲검문 후 민·형사 소송 ▲검문시 위력사용 여부를 문서로 작성해 분기별로 시장과 공익옹호관, 시의장 등에게 보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문 종류는 범죄혐의가 없지만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른바 길거리 불심검문인 가장 낮은 수준의 1단계 검문과 범죄혐의 의심으로 해명 등을 요구하는 중간 수준의 2단계 검문, 검문으로 끝나지 않고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3단계 검문 등으로 나뉜다.

시의장을 비롯해 32명의 시의원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20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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