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인 2024년 워싱턴주에서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투표권이 제고되며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가 강화되는 등 변화가 일어난다. 1월1일 발효되는 새 법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2023년보다 3.4% 인상돼 시간당 16.28달러로 오른다.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이며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16세 이상 모든 근로자들에 적용된다.
시애틀시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18.69달러)보다 6.8% 올라 시간당 19.97달러가 된다.
직원수가 501명이상인 기업은 무조건 시간당 최저임금이 19.97달러이며 500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는 시간당 2.72달러의 팁 또는 2.72달러의 의료비 지원 등을 해줄 경우 시간당 17.25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결국 팁이나 의료비를 감안할 경우 시애틀시내 기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9.97달러가 된다.
▲투표권 제고: ‘투표권법 2.0’으로도 불리는 주 하원법안(HB-1048)에 따라 인권단체나 원주민 부족들은 지자체 또는 주정부의 선거제도에 이의를 제기해 자체 권익을 신장할 수 있게 된다.
▲총기구입 요건 강화: 주 하원법안(HB-1143)에 따라 모든 총기의 구입 또는 양도에 10일간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총기안전 관리 프로그램과 총기구입 요건 예외규정도 포함돼 있다.
▲신규 고용자 마리화나 테스트 금지: 주 상원법안(SB-5123)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마리화나 끽연여부를 검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신원조회를 필요로 하는 직종, 경찰 등 사법집행 부서, 안보검색 분야, 긴급구조요원, 교도관, 항공우주 분야 작종 등은 여전히 신규채용 직원들의 마리화나 사용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다.
▲불법 노상경주 금지: 주 상원법안(SB-5606)에 따라 도로 경주의 단속 대상 폭이 넓어지고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첫 번째 단속된 노상경주 차량은 72시간 동안 억류될 수 있다. 두 번째 부터는 유죄판결 후 차량을 몰수당하게 된다. 참여한 사람은 물론 구경한 사람들도 불법 노상경주 방조죄로 처벌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