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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행위 증거품 90일내 제출해야

2023-12-18 (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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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D, 위법행위 은폐 방지위해

뉴욕시경(NYPD)은 앞으로 경찰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품을 90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NYPD와 NYPD산하 경찰감독기관인 민원감사위원회(CCRB)는 최근 경찰의 위법행위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이 같은 정책에 합의했다. 위법행위 혐의를 받는 경찰이 제출해야하는 증거품은 바디캠 영상과 오디오는 물론 의료기록, 경찰관 훈련기록, 진술서, 인터뷰 녹취록 및 기타 서류 등이다. 단 경찰이 90일 규정을 어기더라도 CCRB는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NYPD가 CCRB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위법행위 경찰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CRB는 “이번 합의는 경찰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찰이 자신의 행위를 기술적으로 은폐는 것을 막는 동시에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보장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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