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60억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통과, 바이든 서명 후 집행
연방의회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전날 밤 연방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