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사전 우편투표 제도’ 내년 2월 연방하원 보궐선거부터 첫 시행
2023-12-15 (금)
이진수 기자
뉴욕주가 새롭게 도입한 ‘사전 우편투표 제도’(Early Mail Voter Act)가 내년 2월13일 실시되는 뉴욕 연방하원 제3선거구 보궐선거부터 첫 시행된다.
새로운 사전 우편투표 제도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들은 누구나 온라인 등으로 사전 우편투표를 신청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우편 부재자투표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부재 사유(선거일 투표할 수 없는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당일 투표소를 찾기 힘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전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뉴욕시와 낫소 카운티 등 해당 선관위에 사전 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하며 선거일(소인)까지 우편투표 용지를 반송해야 한다.
단 선거일 후 7일 내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만 유효표로 인정된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사전 우편투표를 첫 시행하게 된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와 낫소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새로운 우편 투표 방식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