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긴급회칙개정위 제출 개정회칙 수정·승인
▶ 선거 공탁금도 4만달러로 축소, 유권자 등록제 도입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제출한 뉴욕한인회 개정회칙에 대한 수정, 인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사회 21~99명 구성, 회장의 이사임명권 삭제
뉴욕한인회 경력이 없어도 회장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지고, 공탁금도 5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줄어든다. 또한 이사회는 최대 99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 임명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뉴욕한인회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회칙을 수정·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내년 1월 중 총회를 소집해 개정회칙에 대한 최종 인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승인된 개정회칙에 따르면 지난 회장선거 파행의 단초가 된 회칙 제12장 3조 ‘회장선거 출마자격’이 크게 완화됐다. 가장 문제가 됐던 한인회 2년이상 경력 조항이 삭제 된 것으로 ▲만 35세 이상 ▲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기록, 금치산자, 정신장애 또는 기타 무능력 등의 결격 사유 없는자 등 3개항만 충족하면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선거공탁금은 후보별 5만달러에서 4만 달러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칙 제6장 2조 ‘회장선출’ 방식과 관련 유권자등록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조항 내용을 보면 ▲회장은 유권자 등록을 한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 ▲유권자 등록은 언제든지 선거전과 선거당일에도 할 수 있다 등으로 작성됐다.
이와 함께 5장 2조 ‘이사회 구성 및 임기’ 개정을 통해 이사회는 최소 21명~최대 99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내 추천위원회가 단체이사와 개인이사를 추천,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하게 했다. 또 이사 임기는 2년으로 첫 2년 포함 3회, 즉 6년간 연임할 수 있다. 특히 회장은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회칙 1장 제2조 한인회 목적 조항에서는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모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남아 있을 경우, 미 정부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총회 소집 목적과 상관없이 모든 총회의 정족수는 일률적으로 40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외에 17장 ‘뉴욕한인회의 이해 상충 정책’과 18장 ‘뉴욕한인회 내부 고발자 정책’ 등 2개의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비영리단체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사회는 또한 이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5년 옵션 임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5년 연장에 따른 계약 조건은 상호 조율을 통해 다시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는 제64주년 뉴욕한인의 밤 및 제121주년 미주한인의 날에서의 일부 수상자를 확정했는데 ▲Corporate Leadership. 리처드 박 CityMD 창립자 ▲Community Leadership. 용 리 엑스트림케어 회장 ▲Community Legacy. 김영덕 박사 ▲Next Generation 성은미(Enmi Sung) Kendall 기업가 ▲Community Enhancement. 아브라함 김 CKA 사무총장 ▲Community Service 제미경 AWCA 회장 ▲Community Volunteer Service. 이문자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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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