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지 산토스 의원 퇴출

2023-12-15 (금)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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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된 이래 오늘날까지 선거기간 중 행한 거짓선전, 선거자금 유용 등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어 본회의에 상정 2023년 12월1일 행한 퇴출투표에서 찬성 311, 반대 114로 퇴출이 결정되었다. 하원 국회의원 조지 산토스의 의원직 박탈은 헌법 1장5조 2항에 근거로 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는 퇴출 당일 산토스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도 바꾸었다. 본인이 떠난 후에 해도 될 걸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의원퇴출 헌법조항은 이러하다.

헌법에 따라 제명한 이상 이것으로 산토스에 관한 시비는 종결되었을까? 퇴출이 가결되자 “To hell with this place”이라 한 걸 보면 산토스 자신이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다. 그러나 법적절차는 산토스가 추진할 마음만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천명한다.


산토스 퇴출로 생긴 공석은 그의 출신 주에서 특별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하게 된다. 잔여임기 2024년 11월 총선 때까지의 후임선출을 위한 선거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철이 공석이 생긴 지 10일 이내에 특별선거를 공고한다. 정당 소속의원 숫자가 1석이지만 달라질 수 있는 기회다. 위의 헌법 규정과 반대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상기한다.

1969년 파월 대 맥코믹(Powell v. McCormack, 395 U.S. 486) 판례가 그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적법하게 선출된 국회의원 퇴출은 불가하다”는 판례다. 뉴욕 할렘 출신 하원의원 애덤 클레이튼 파월이 부패행위 혐의로 국회에서 퇴출되자 존 윌리엄 매코맥 하원의장을 상대로 퇴출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고 파월의 승소를 판결하면서 국회의원 자격조건에 규제하지 않은 한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원을 여하한 이유로도 퇴출할 수 없다는 판례다.

산토스의 불법행위와 애덤 파월의 부패의혹의 경중을 논할 필요 없이 여하한 이유로도 퇴출 할 수 없다는 판시가 피의자를 보호하는 문구다. 헌법의 퇴출조건을 ‘무질서한 행위’(Disorderly Behavior)로 규정한 걸 보면 국회 안에서 행한 무질서한 행위를 의미할 뿐 범죄행위를 포함한 것이 아닐 것이다. 본질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국민이 파견한 대표로서 의원의 자격은 오직 그를 파견한 국민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그렇게 판시했을 것이다. 선거구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라는 취지일 것이다.

<이인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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