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원,“‘게리맨더링’ 금지 위반⋯선거구 지도 다시 그려야”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선거구가 또 다시 조정된다.
뉴욕주 대법원은 12일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금지한 주헌법을 위반했다”며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IRC)는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찬성은 4표였고 반대는 3표였다.
이에 따라 IRC는 내년 2월28일까지 새로운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다시 만들어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내 IRC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만들지 못하거나 주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난해와 같이 주의회가 직접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게 된다.
지난 2014년 출범한 IRC는 민주당 5명, 공화당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10년에 한 번씩(센서스 조사 결과와 연동)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조정 갈등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후 지난해 주의회가 제안한 첫 조정안이 민주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이라며 공화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주법원 명령에 따라 다시 그려진 선거구 지도로 선거가 치러졌는데 맨하탄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제리 내들러 Vs 캐롤린 멜로니)간 맞대결이 벌어지는 등 민주당 의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시 ‘게리맨더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주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민주당은 일제히 “공정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공화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새롭게 재조정되는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IRC가 내놓은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민주당이 다수당인 뉴욕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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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