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슨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한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 시민권자도 수혜 대상 포함
▶ 참전용사 배우자 · 간병인도 혜택
뉴저지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상원의원은 지난 4일 주정부 및 카운티정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저소득층 아파트(affordable housing)를 대상으로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제공되는 입주 우선권을 미 시민권이 있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S-4189)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주법에 따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노숙인 상태의 참전용사 ▲복무 기간 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장애나 질환이 있는 참전용사 ▲장애나 질환이 있는 참전용사를 간병하는 가족 등의 순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 법안은 수혜가 주어지는 참전용사 대상자에 베트남전에 한국군으로 참전한 한인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한인 참전용사의 배우자 및 간병인에게도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대한 특혜를 확대 적용한다는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최종 입법될 경우 제정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법안은 다음 달 초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발의됐기 때문에 일정상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정식 상정된 만큼 차기 회기 때 재발의 과정을 거쳐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뉴저지주의회는 지난 6월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상하원 표결을 통해 채택한 바 있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과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등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뉴저지주 차원에서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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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