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내주 조례안 표결 시의장 등 지지 통과 확실시 차별적 검문 줄이기 위한 목적
뉴욕시경(NYPD)은 앞으로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불심검문 등 모든 검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욕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0586·How Many Stops Act)을 2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장을 비롯 32명의 시의원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검문 횟수 ▲검문 대상자 인종/민족, 성별, 연령 ▲검문 사유 ▲검문 후 민·형사 소송 ▲검문시 위력 사용 여부를 문서로 작성해 분기별로 시장과 공익옹호관, 시의장 등에게 보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문 종류는 범죄혐의가 없지만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른바 불심검문인 가장 낮은 수준의 1단계 검문과 범죄혐의 의심으로 해명 등을 요구하는 중간 수준의 2단계 검문, 검문으로 끝나지 않고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3단계 검문 등으로 나뉜다.
이번 조례안은 차별적인 검문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 실제 에릭 아담스 시장 취임 후 경찰로부터 검문을 당한 수만명의 보행자 가운데 백인은 5%에 불과했다.
블룸버그 시장 당시도 이 수치는 9%에 그쳤다. 특히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검문한 흑인 및 라틴계 보행자 7,000명 중 72%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풀려나는 등 인종 편견적 검문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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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