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컬럼비아대·NYU 면세혜택 폐지 추진

2023-12-13 (수) 06:51:2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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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본격 입법 절차 면세 규모 3억2,700만 달러 이후 납부 세금은 CUNY 지원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면세혜택을 받아 온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대학교와 뉴욕대학교(NYU)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07797)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연간 재산세가 1억 달러가 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을 종료하고 이후 납부되는 세금은 뉴욕시립대(CUNY)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미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뉴욕주가 컬럼비아대와 NYU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뉴욕시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두 대학이 올해 재산세 면세혜택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은 3억2,700만달러에 달한다.
최근 수십년 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의 부동산을 사들인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이다.

컬럼비아대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한편 뉴욕시에 캠퍼스를 둔 컬럼비아대와 NYU와 달리 뉴욕주 외곽에 위치한 코넬대는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대학에 비해 재산세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계속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회 측은 설명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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