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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 동의 거쳐야”

2023-12-13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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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하원 법안 추진

뉴저지주하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가입 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로 하여금 뉴저지 주민이 회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 18세 이상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회원 가입 신청 후 14일 이내에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하원 및 주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미성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명백한 위험이다.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이 미성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소셜미디어 내에서 성인 회원과 미성년자 회원 간 메시지 송수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소셜미디어 회사가 미성년자의 가입 시 부모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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