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공기관·시정부 사업체 직원 내년부터 인종차별금지 교육 의무화
2023-12-13 (수)
이진수 기자
뉴욕시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인턴, 자원봉사자는 물론 시정부와 계약을 맺은 모든 사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인종차별금지 교육이 의무화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공공기관에 일하는 공무원, 인턴, 자원봉사자와 시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사업체의 직원들은 2025년 7월1일부터 인종차별금지 교육을 매년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낸티샤 윌리엄스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뉴욕시 정부관련 직장들에서부터 직장내 인종차별 문화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