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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도 ‘급여공개법’ 시행되나

2023-12-13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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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만장일치 승인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 대상

▶ 내년 1월8일 회기 종료 전까지 주지사 서명 이뤄져야 입법 가능

뉴저지주에서도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를 의무화하는 ‘급여공개법’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 대상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세출위원회로 송부했다.

주상원에서는 14일 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입법되려면 내년 1월8일 주의회 회기 종료 전까지 주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뉴욕시에서 급여 공개법 조례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도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첫 번째 적발은 벌금 1,000달러, 두 번째 5,000달러, 세 번째 이상부터는 적발 때마다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 발의자인 폴 모라아티(민주) 주하원의원은 “뉴욕과 커네티컷 등 이웃 지역에서는 이미 급여 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급여 정보가 명시되는 뉴욕과 커네티컷의 일자리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뉴저지 역시 채용시 급여 범위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에서는 저지시티에서 지난해 직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급여공개법 조례를 채택했다. 뉴저지기업산업협회는 당초 주 전체적인 급여공개법 입법에는 반대 입장을 폈다가 직원 10명 미만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법안 내용이 변경된 이후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만 급여공개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CNBC는 지난해 뉴욕시 급여공개법 시행 이후 일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최대 200만달러로 기재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노동계에서는 급여공개법이 미 전체에서 표준으로 자리잡는 추세라며 뉴저지에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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