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료 부과 고의로 피하려 불법·가짜 임시 번호판 부착 뉴욕시의회, 처벌강화 추진 중
내년 상반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불법 또는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부과를 피하려는 이른바 ‘유령 차량’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통행료 부과를 고의로 피하려는 유령 차량 급증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령 자동차는 타주에서 발행돼 기간이 만료된 불법 번호판이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가짜 임시 번호판 등을 부착해 카메라 등을 통한 신호 및 과속 단속이나 통행료 부과 등을 회피하려는 차량을 의미한다.
샘 슈와츠 전 시교통국장은 “유령 차량에 대한 엄격한 단속 없이 새로운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운전자 5명 중 1명은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가짜 또는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시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차량 중 5%가 번호판 위조나 훼손 등의 이유로 추적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9년의 1%에 비해 급증한 것. 또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다리 및 터널 이용 차량 가운데 약 6%가 번호판 문제 등으로 인해 통행료 징수가 불가능했다.
뉴욕시경(NYPD)은 “유령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1만2,000건 이상으로 전년보다 약 75% 늘어났다.
그러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가운데 상당 수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311전화로 접수된 차량번호판 관련 신고 가운데 48%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뉴욕시의회는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뉴욕시에서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벌금은 65달러이지만 이를 최대 1,000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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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