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승인 요금안, 통행료 지불방식 따라 큰 차이
▶ 주간시간대 이지패스 기준 15달러 이지패스 없으면 22.5달러
▶ “교통정체 심한 날 25% 더 부과 권한” 규정도 논란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 부담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가 승인한 교통혼잡세 요금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불 방식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시간대(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혼잡세 요금은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다.
그러나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의 경우 요금이 22.5달러, 소형트럭 36달러, 대형트럭 54달러로 늘어난다.
교통혼잡세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중심상업지구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 한번 부과되며 캐시리스 방식으로 징수된다. 이 때문에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의 경우 번호판 등록 주소로 우편 청구되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부담할 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숨겨진 비용”(hidden fee)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지패스 기준 통근자가 부담하는 혼잡세 요금은 연간 4,000달러이지만,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5,000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MTA 이사회가 승인한 요금안에는 당초 알려지지 않은 추가 요금 부과가 가능한 내용이 또 있다. MTA는 뉴욕시 교통국이 유엔총회나 연휴 등 ‘교통정체 심한 날’(Gridlock Alert Day)로 지정하는 기간에 혼잡세 통행료를 25% 더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뉴욕시 교통정체 경보일 수는 올해 기준 19일이었다.
아울러 MTA는 교통혼잡세 시행 1년 내에 통행료를 최대 10%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에 대해 갓하이머 의원은 “MTA는 엉망진창이고 현금이 절실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TA는 요금안에 대한 60일간 공개 여론수렴을 곧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MTA는 내년 2월 말과 3월 초에 4번의 공청회를 열고, 내년 4월에 교통혼잡세 최종안에 대한 마지막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혼잡세가 실제 시행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내년 6월로 예상된다.
다만 여론수렴 기간동안 면제나 감면 대상 추가 요구에 따른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또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세 저지를 위한 소송 결과도 시행 여부를 좌우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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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